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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4 2015가단534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물건의 표시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법률상 부부사이였다가 2013. 10. 11.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17. 이 법원 2013드단8571호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본2419호로 피고가 거주하던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B2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동산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D 지하 02로 이사감). 이후 진행된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은 2014. 7. 25.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고, 2014. 9. 3. 이루어진 호가경매기일(경매장소 성남시 수정구 D 지하 02호)에서 원고가 최고가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를 받았고, 집행관에게 매각대금 72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사정상 위 경매기일에 이 사건 동산을 반출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가 2014. 8. 4.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추완항소를 하였고,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2014르2230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이행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31.까지 위자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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