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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0280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5. 12.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과 D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옆 그림처럼 C은 2014. 7. 31. 22:5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에 있는 신흥주공아파트 110동 앞 단지 내 도로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E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E은 치료를 받다가 201

4. 8. 7. 06:20경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4) 한편 망인은 1966. 4. 26. F와 혼인신고를 하여 원고들을 자녀로 두고 1976. 6. 10.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후, G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5) G는 2014. 9. 1.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마친 후,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84487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4,000만 원이 인정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1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위자료)

가. 망인의 인적사항: H생, 남자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관련 사건 위자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망인 1,500만 원, 원고들 각 250만 원

다.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망인 위자료 1,500만 원 2) 상속인: 원고들 각 1/2[각 750만 원(=1,500만 원×상속분 1/2)]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상속분 750만 원+고유 위자료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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