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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1 2017가단4056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 6, 7, 8, 9, 1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5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10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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