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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69743
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00,173원 및 그 중 26,064,720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24,660,5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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