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7:50경 강원 인제군 북면 미시령로 1561-2번길에 있는 703특공연대 군인관사 앞 굴다리 밑에서 피해자 B(13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분을 2회 밀치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