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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21: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과 놀아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비교적 경미한 상해인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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