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20: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자리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잔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집어던진 뒤 식당을 나갔다가 같은 날 21:10경 다시 찾아와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가슴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