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8세)와 피고인의 지인인 F을 아는지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모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7. 30.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201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판결 선고일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상해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