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3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4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1:00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심산 유곡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소답동에 있는 금호 온천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363』

1. 횡령 피고인은 2012. 10. 22.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에서 와이어 방전기( 모델 명 MP250S)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 자인 채권자 ( 주) 케이티 캐피탈과 ‘ 매매대금 63,000,000원을 연 이율 5.20%, 할부기간 36개월로 분할 하여 상환하고, 리스 물건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는 내용의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27. 경. 임의로 E 운영의 F 회사에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 무효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G 아파트 형 공장의 제 1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채권자 ( 주) 케이티 캐피탈의 소유인 와이어 방전기( 모델 명 MP250S) 1대를 위 채권자와의 리스계약을 통해 점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는 위 채권자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가 30 유체 동산점유 이전 및 처분 금 지가 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5. 2. 4. 위 장소에서 위 물건을 가처분하고 그 물건에 가처분표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