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30. 08:15 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 의자 밑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30. 08:33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삼성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1994년과 1998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하게, 지갑을 버리고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