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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구 남 여자정보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C )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3. 15:59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유소 버스 정류소에서 피해자 ( 주 )F 이 운행하는 시내버스( 버스번호 : G)에 승차 하면서 성명 불상의 버스 운전기사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버스요금 1,25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4. 11:5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250원 상당의 버스요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25. 20:08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위치한 피해자 대구은행 봉덕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50만 원 단기 카드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교통카드 이용 내역서, KB 국민카드 전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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