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1. 19:00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IBK 비씨카드( 카드번호 : F)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30. 08:05 경 서울 서초구 G 건물 107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H’ 음식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 명의 인인 E로서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IBK 비씨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식사 대금 명목으로 11,000원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한 후 교부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 23: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4,100,4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