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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구단100275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7. 21. 육군 하사관으로 임관하여 2012. 10.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 피고에게 ‘양쪽 무릎, 허리, 목’(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는 퇴행성 질환이거나 외상력 없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었다거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8년간 군복무하면서, 군탄약창을 담당하는 부대에서 경비중대 행정보급관이자 보안업무 담당관으로서, 주간 순찰, 야간 순찰 업무를 하였는데, 순찰 구내 지형 중 산악 계단, 급경사 구간이 있어 낙상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던 중, 2002. 3. 21. 순찰 중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다치고, 2010. 2. 9. 철책 순찰 도중 급경사 구간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점, 원고는 위와 같은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2010. 8. 20.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관절염’으로 공무상병인증서를 받았고, 2010. 12. 13.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후방십자인대 전체 파열 및 내측부 반월상 연골 파열 및 경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강 협착증’으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았고, 2012. 6. 25. ‘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공무상병인증서를 받은 점, 원고는 2002. 5. 15.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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