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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1. 선고 2016가단8201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8201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2. 21.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957,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감정비용 포함)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 ]

피고 B는 원고에게 29,871,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 ]

피고 C은 원고에게 29,871,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김포시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402호(이하 '402호'라 함)에서 'F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401호 (이하 '401호'라 함)의 소유자이며, 피고 B는 401호를 임차하여 'G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6. 3. 30. 06:00경 402호 천정 에어컨 부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함) 402호 내부 바닥에 물이 고이고, 엘리베이터가 정지되는 등으로 원고가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8호증, 을가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는 피고 B가 401호의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소방배관을 절단하였다가 이를 불완전하게 보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는 누수가 발생한 소방배관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만일 피고 B가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401호의 소유자인 피고 C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누수가 발생한 소방배관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 B를 점유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 B가 그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누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도급에 의한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생겨서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소유자인 피고 C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1) 공작물의 하자

피고 B는 2014. 7.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01호를 임차한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 D(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함)과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중 상수도 설비에 관한 공사를 H에게 의뢰하였다.

H은 2014. 7. 14.경 수도관 연장 및 연결공사를 위해 401호의 천정에 있던 배관을 절단하였는데, 그 배관은 수도관이 아니라 소방배관이어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H은 그 절단된 배관에 그 배관을 둘러싸는 부품을 덧대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였으며, 당시에는 별다른 추가 누수가 없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약 20개월이 지난 2016. 3. 30.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과 401호, 402호 인테리어 공사 시공자들이 누수의 원인을 탐색하였는데, 참가인의 연락을 받은 H이 현장을 방문하여 401호 천정에 있는 소방배관의 절단되었던 부위가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절단 부위를 용접하는 방법으로 수리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 을나 1호증,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는 이 사건 건물 401호 내에 있는 소방배관이 절단되었다가 수리되었으나, 그 수리가 불완전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절단된 부위가 다시 분리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그 소방배관의 위치, 소방배관이 갖추어야 할 성능과 안전성, 절단 및 수리의 경위, 이 사건 누수사고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누수의 원인이 된 소방배관은 피고 B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401호의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B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누수사고는 이 사건 건물 401호 내에 있는 소방배관이 절단되었던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401호의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401호의 점유자인 피고 B는 원칙적으로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가 참가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참가인이 그 책임 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것(을가 2, 3호증)만으로는 피고 B가 도급인으로서의 책임(민법 제757조)이 없을지는 몰라도,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 B는, 원고가 누수 직후에 조치를 취하여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고, 피고 B가 누수의 원인이 된 소방배관의 절단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이상 과실상계 또는 신의칙상 책임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누수사고 자체에 원고의 과실은 전혀 없고, 원고와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세벽시간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누수를 알게 된 직후에 이 사건 건물 관리소장에게 연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누수사고에 원고 측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누수사고는 피고 B가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배관절단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는 참가인(또는 H)에 대하여 구상의 가능성이 있으나, 1) 원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참가인 등 이 사건 누수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어려워, 참가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바, 피고 B의 입장만을 고려한 책임의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누수사고 직후 원고가 402호 내부의 집기 등의 수리를 위해 합계 884,0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누수로 인한 하자의 복구를 위해서는 24,758,000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며, 그 보수공사기간은 약 7일 정도가 소요된다.

한편,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면, 2016 1.부터 2016. 12.까지 원고의 순매출은 409,432,236원, 매출원가는 47,961,135원, 관리비는 356,646,005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4,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직접 지출한 884,000원 및 보수공사비 24,758,000원은 원고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

한편, 2016년간 원고의 실질수익은 1일 289,376원=(총매출 409,432,236원 - 매출원가 47,961,135원 관리비 중 255,848,663원 2))/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되므로, 이 사건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얻지 못한 실질수익은 2,315,008원(=289,376원×8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27,957,008원(=지출비용 884,000 원 + 보수공사비 24,758,000원+일실수입 2,315,008원)이 된다.

4. 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27,957,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이 사건 누수사고 발생일)부터 2017. 12. 21.(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 지는 이상,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판사이동희

주석

1) 배관 절단과 관련해서 참가인 또는 H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 B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2) 손익계산서(갑 14호증의 1) 중 '감가상각비'는 관리비의 일부로 산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의료기기 등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산정한 가상의 금액일 뿐 실제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원고의 실질적인 수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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