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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1 2016가단820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957,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김포시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402호(이하 ‘402호’라 함)에서 ‘F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401호(이하 ‘401호’라 함)의 소유자이며, 피고 B는 401호를 임차하여 ‘G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6. 3. 30. 06:00경 402호 천정 에어컨 부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함) 402호 내부 바닥에 물이 고이고, 엘리베이터가 정지되는 등으로 원고가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8호증, 을가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는 피고 B가 401호의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소방배관을 절단하였다가 이를 불완전하게 보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는 누수가 발생한 소방배관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만일 피고 B가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401호의 소유자인 피고 C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누수가 발생한 소방배관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 B를 점유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 B가 그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누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도급에 의한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생겨서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소유자인 피고 C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⑴ 공작물의 하자 피고 B는 2014. 7.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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