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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5 2016가단26890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대금 및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빌라 B동 402호(이하 ‘402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위 C빌라 B동 502호(이하 ‘5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D과 사이에 2014. 1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입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다. 2016. 8. 20.부터 402호 세탁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였고, 이후 집 대부분의 천장에 상당한 양의 누수가 발생하여 곰팡이가 생기고 전기가 합선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라.

이 사건 누수의 발생원인은 502호 보일러에 공급되는 냉수 배관의 문제였으며, 이를 수리하자 2016. 10. 2.경 누수가 멈추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빌라의 옥상방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502호 역시 누수피해를 입었고 그 옥상누수로 인하여 402호에도 누수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502호의 보존상 잘못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산상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손해가 인정된다.

1 우선, 위 집을 수리하기 위하여는 16,220,000원의 공사비가 든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새롭게 인테리어 공사를 함으로써 402호의 교환가치가 이 사건 누수 발생 이전보다 증대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은 공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C빌라가 2003년 신축되고 원고가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그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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