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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10. 04. 선고 2018구합801 판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국승]
제목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에 대하여 이루어진 매매거래의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건

2018구합8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민@@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9,641,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12. 원고의 아버지의 소유이던 @@시 @@동 @@@ @@@@아파트***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11. 증여를 원인으로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을9,480만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시가인 1억 400만 원으로 하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 7,900만 원을 인수한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다음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하여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2015. 4. 7.자 매매가액 1억 3,7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고 원고의 채무 인수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2016.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에 따른 2015년 귀속 증여세 9,641,9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는 위치, 면적 등이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 7,900만 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행은 2014.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7,900만 원을 대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원고의 아버지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480만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3. 12.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는 다른 아파트의 매매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거래일

면적(㎡)

2015. 1. 1.자

기준시가(원)

매매가액)원)

**동 ***호

(이 사건 아파트)

2015. 3. 12.

59.460

104,000,000

**동 ***호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

2015. 4. 7.

59.935

87,000,000

137,000,000

**동 ***호

2015. 5. 15.

59.935

100,000,000

146,500,000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60조 제2항은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제49조 제5항은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는 층수가 다르지만 같은 동에 위치한 주거용 아파트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면적도 0.475㎡ 정도의 차이로서 유사한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는 13층 아파트건물 중 10층에 위치하여 2층에 위치한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더 높은 층에 위치하고 있고, 2015. 1. 1.자 기준시가가 1억 400만 원으로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 8,700만 원보다 더 높은 점, ③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2015. 4. 7.자 매매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인 2015. 3. 12.부터1개월 이내의 시점에 이루어진 매매거래의 가액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와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2015. 4. 7.자 매매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에 대하여 이루어진 매매거래의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2015. 4. 7.자 매매가액 1억 3,700만 원을 이 사건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법 제60조제1항,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2) 채무인수액 불공제의 위법 여부

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제47조 제3항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기 전인 2014. 7. 16.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음에 따른 원고의 채무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당초 원고의 아버지의 채무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와 함께 원고에 의하여 인수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증여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담보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증여자인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인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7,9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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