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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8. 11. 선고 2010구합14375 판결
매매사례 아파트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위법이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0-0056 (2010.08.30)

제목

매매사례 아파트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위법이 없음

요지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증여로 추정되고, 원고가 증여추정을 번복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사례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고, 양도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가 있었던 점 등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위법이 없음

사건

2010구합143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6.23.

판결선고

2011.8.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8.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증여세 74,133,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정AA는 2008. 5. 27. 자신 소유의 ○○시 ○○읍 ○○리 000 ○○아파트 000동 000호(전유부분 186.78㎡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위 소유권이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 정AA,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로써 담보되는 채무원금은 190,000,000원이었다{그 외에도 채무자 (주)AA널, 채권자 (주)BB핑,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장래 발생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이었다}.

다. 피고는 정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인 103동 402호(이하 '매매사례 아파트'라 한다)의 2008. 6. 23.자 매매가인 55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다음, 여기서 이 사건 아파트로 담보된 근저당권부 채무 190,000,000원을 공제한 36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2010. 3. 8.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증여세 74,133,76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8.경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증여추정 번복 주장

원고는 정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3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이 사건 아파트로 담보된 근저당권부 채무 190,000,000원을 인수하고,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000 00단지 □□ 000동 000호(이하 '□□아파트' 라 한다)를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정A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110,000,000원과 위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한 금융이자를 합한 149,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대가를 지급하였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위 거래를 더 이상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

(2)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

가사 이를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 ① 우선, 매매사례 아파트의 시가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아파트의 평균시가를 상회하므로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평균가에서 원고가 인수한 채무금 190,000,000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정AA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10,000,000원도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추정 번복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정AA가 직계비속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5. 19. 정BB에게 □□아파트를 256,000,000원에 매도하고(전세보증금 105,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 정BB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 2009. 6. 22. 중도금 60,000,000원, 2009. 7. 17. 잔금 71,000,000원을 원고의 처인 김CC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 그리고는 위 각 송금일에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60,000,000원, 잔금 중 69,700,000원 합계 149,700,000원을 정AA의 농협계좌로 곧바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AA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2008. 5. 9.자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잔금 270,000,000원은 2008. 5. 27.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 각 지급기일에는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그 밖에 대금지급에 있어 □□아파트의 처분과 관련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② 위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 300,000,000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의 평균시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③ 원고가 □□아파트를 처분하고 정AA에게 149,7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나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④ 2008. 5. 이후에도 상당기간 정AA의 계좌에서 △△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와 일부 원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 내지 증인 정AA의 증언만으로는 □□아파트의 처분대금인 위 149,700,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대가로서 정AA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소정의 증여추정을 번복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1호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사례 아파트가 2008. 6. 23. 거래가액 550,000,000원에 매매가 있었던 사실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사례 아파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그 면적(전유 면적 186.78㎡)이나 방향, 구조 등이 동일한 사실, 매매사례 아파트는 4층이어서 10층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에 비해 오히려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고 기준시가도 더 낮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령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사례 아파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른 당해 재산인 이 사건 아 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한 다른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로부터 3월 이내인, 즉 평가기간 내인 2008. 6. 23. 매매가 있었던 위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액 55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당시 시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나아가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인수한 근저당권부 채무 190,000,000원 이외에도 원고가 정AA에게 지급한 11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110,000,000원이 포함되어 정AA에게 지급되었다는 147,000,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 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이를 공제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정AA가 위 147,000,000원은 근저당권부 채무의 상환에 이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는 원고가 자신이 인수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출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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