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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9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평생직업교육학원(미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30일분(148만 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45,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민사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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