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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9 2018가합912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작성 1) 채권자를 F, 채무자를 E으로 하고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라 한다

)가 2008. 5. 29. 무렵 작성되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금증서 제1조 원금은 서기 2008년 11월 28일까지 변제한다. (단,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제2조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저당물건을 경매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 제3조 이자는 월 2.5부%로 우선지급하며 이자지급을 한번이라도 연체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를 받았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원리금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 (단, 이자를 연체할 경우 %로 가산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채권자를 변경할 시 채무자는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 단, 이자 2개월 이상 연체시 연대보증인 B 부동산에 가압류한다. 제4조 이 건의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서기 2008년 5월 29일 채무자 E 연대보증인 B 채권자 F 귀하 2)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원고의 개명 전 이름인 ‘B’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 명의 부동산의 임의경매 1)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용인시 처인구 G 잡종지 853㎡ 이후 2017. 12. 21. 위 토지 중 77㎡ 부분이 L으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 H 잡종지 504㎡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 및 I 목장용지 681㎡(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들을 총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E의 채권자 F은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하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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