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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5 2014가합20692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2014. 10.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금증서 1억 2천만 원 제1조 원금은 2014. 4. 9.까지 변제한다.

제2조 이자는 일부(선이자)로 정하여 채권자 주소에 가서 지급한다.

제3조 기일내에 변제치 않을 때에는 즉시 저당물건을 경매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

제4조 이자 지급을 한번이라도 연체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를 받았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원리금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

나. 피고는 2013. 4. 9.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000원, 지급기일 2014. 4. 9.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4.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제23665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11. 10,000,000원, 같은 해

4. 9. 95,600,000원, 같은 해

5. 8. 55,500,000원, 같은 해

6. 18. 9,500,000원, 같은 달 21. 11,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본소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사실은 부동산 개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광주시 C(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의 진입로 부분 토지를 피고 자신의 명의로 추가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이 사건 임야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겠으니 이에 필요한 금원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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