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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9 2017가단18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6.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C과 피고로부터 C을 채무자, 피고를 보증인으로 하는 차입금증서(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입금증서 채권자 성명 : A 귀하 채무자 성명 : C 차용금액 일금 : 오천만 원 정( 50,000,000) 위 금액을 정히 차입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변제는 차입일 12개월 후 채권자의 계좌에 송금 변제하기로

함. 2. 채권자는 중도 해지시 기한의 이윤을 상실하고 채무자는 03개월 이내에 원금 잔액을 변제한다.

2015. 1. 26. 채무자 C (인) 보증인 B(서명)

나. 그 후 원고는 2015. 9. 23.경 피고에게 다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차용금증서 금 오천만 원정( 50,000,000) 위 금액을 채무자가 오늘 2015년 9월 23일에 틀림없이 받아서 빌려 쓰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원금은 2016년 9월 23일까지 변제한다.

제2조 이자는 월 4부로 정하여 매달 채권자 주소에 가서 지급한다.

(단, 은행계좌 입금을 요청할 경우 요청계좌로 입금한다.) 제3조 이자 지급을 한번이라도 연체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를 받았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원리금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

2015년 9월 23일 채무자 B (서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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