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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1.08 2019가단51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4. 20. 피고의 대표이사인 D에게 자기앞수표 50,000,000원 권 1매, 자기앞수표 10,000,000원 권 4매, 자기앞수표 5,000,000원 권 1매를 각 교부하였다.

위 9,500만 원 중 7,5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한편, 피고와 C은 원고를 채권자로 하고, 작성일자를 2018. 4. 19.로 하여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C로 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금증서 위 금액을 채무자가 오늘 틀림없이 받아서 빌려쓰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원금은 2018년 6월 19일까지 변제한다.

제2조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매달 채권자 주소에 가서 지급한다.

제3조 이자 지급을 한번이라도 연체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를 받았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원리금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8. 21. 이 사건 차용금증서 하단에 ‘2018. 8. 21.부터 월 3부씩 지급한다’고 기재하고,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D이 각 서명, 무인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8. 21.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채무자 피고가 2018. 4. 19. 채권자 원고로부터 금 1억 원을 차용한바 있으나, 위 채권자 및 채무자는 위 차용금에 변제의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기로 한다.

- 다 음 -

1. 위 채무자 피고는 2018. 4. 19.자 작성된 차용금증서 상의 채무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금을 전액 채권자인 원고에게 변제를 할 시에는,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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