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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나207357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6,244,458원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13행 중 “갑 6호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는 망인이 아닌 원고 B로 되어 있고, 갑 8, 23호증의 기재는 망인이 H을 운영한 시기와도 맞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6 내지 8,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H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H의 소득이 모두 망인의 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2017년 한해 41,626,089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5행 중 “500만 원(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통상적인 수준에 한하여 인정한다)”를 “500만 원(다툼이 없는 사실)”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제1심에서 청구한 165,273,412원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7.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당심에서, 제1심에서 청구한 165,273,41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구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106,244,4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6,244,458원에 대하여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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