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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19나20224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피고 F에 대하여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3쪽 13행 “(을 제26호증)”을 “(을가 제26호증의2)”로 고치고, 14쪽 2~3행 “원고들은 ㆍㆍㆍ 살피건대,”를 삭제하며, 원고들이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피고 F에 대하여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망인의 의사무능력 및 이 사건 위임장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2017. 8. 7.경 망인과 원고 B 사이에서 작성된 이 사건 위임장은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를 작성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의 유력한 근거로 ‘망인의 기억력과 지남력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손상된 상태로 추정되고, 자기의사 결정 및 사무처리 등에서 타인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2018. 6. 4.자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정서(갑 제6호증의2)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감정서는 망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증한 이후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들이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하며 이루어진 감정결과로서, 담당 전문의가 망인을 직접 문진하고 관찰한 후 내린 판단이 아니라 단지 과거 진료기록 및 심지어 위임장 작성 이후의 진료기록까지 토대로 성년후견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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