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9. 15:0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삼이(0.232%) 퍼센트 상태로 B 99씨씨 오토바이를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668번지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9. 15:00경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B 99씨씨 오토바이를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668번지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 99씨씨 쿠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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