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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8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10:58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완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폭언을 피해 위 파출소에 들어간 피고인의 아내 D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D을 때리려고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교통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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