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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45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당구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3. 9. 23.경부터 2015. 1. 10.경까지 광주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며 당구장업을 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1. 10.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3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원 또는 10,000원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50점당 1,000원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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