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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250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4층에 있는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6.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약 70평 규모의 위 당구장에서 당구대 9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교보건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미신고 당구장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4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당구장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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