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0』 피고인은 2013.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7. 14: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식당 위 테이블 위에 피해자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2015고단134』 피고인은 2013.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1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신용카드 1장, 우리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이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을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 등 확인) 『2015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