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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1 2020가단750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5. 13.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2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5.부터 2018.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8. 6. 29.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8. 7. 15.부터 2019. 7. 14.까지로 계약을 변경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18. 접수 제140056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카임5223)에 의한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 2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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