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4,16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8.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9.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716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 기간: 2014. 3.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3. 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피고는 2014. 4. 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11355)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5. 2. 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3.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기222)을 받아 그 명령을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3. 28.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퇴거 사실을 알리고 열쇠를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5. 5. 11. 188,067,269원, 2015. 7. 16. 1,27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가 2014. 3. 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가 2015.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다음 날인 2015. 3. 29.부터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본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5. 5. 11. 188,067,269원, 2015. 7. 16. 1,270만 원을 반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