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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5.12 2019가단1475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6. 피고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12.부터 2014. 11. 1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두 차례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임대차기간 2018. 11. 1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증액된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2019. 10. 2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임288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2019. 11. 14.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그 지급을 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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