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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820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과 피고는 2012. 10. 13. 피고 소유였던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6호와 C 소유였던 고양시 일산동구 E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9. 원고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2. 13.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제164677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10. 19. 일산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819,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2014. 1. 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871,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은 201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5. 10. 23. 주식회사 벨로스타에게 이 사건 주택이 매각되어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직후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다면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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