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과 피고는 2012. 10. 13. 피고 소유였던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6호와 C 소유였던 고양시 일산동구 E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9. 원고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2. 13.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제164677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10. 19. 일산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819,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2014. 1. 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871,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은 201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5. 10. 23. 주식회사 벨로스타에게 이 사건 주택이 매각되어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직후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다면 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