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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01 2019가단4949
주택임차권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7.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2,800만 원, 임대기간 2016. 8. 31.부터 2018.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임대기간 만료 후인 2018. 10. 2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등으로 228,563,720원(장기수선충당금 563,72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신청에 따른 2018. 9. 4.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임125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8. 9. 12. 접수 제105360호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이 사건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경료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은 후,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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