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쌍봉사거리 방면에서 E주유소 앞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걷고 눈은 충혈 되어 있으며 코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부터 우측 앞범퍼 부분까지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