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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29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복지법인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의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2. 5.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12월분 임금 2,008,520원, 2012. 1월분 임금 2,008,520원, 2012. 2월분 임금 2,063,970원, 2012. 3월분 임금 2,008,520원, 2012. 5월분 임금 865,120원, 퇴직금 2,210,776원 합계 11,165,4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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