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9 2016고합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 하순 00:30 경 서울 도봉구 C, 다세대 103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원룸에서, 같은 직장 동료 이자 사촌 누나( 큰아버지의 딸) 인 피해자 D( 여, 25세) 가 아침 일찍 직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위 원룸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보자 순 간 욕정을 일으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혀로 핥으면서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2. 하순 0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아침 일찍 직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위 원룸에 방문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을 보자 순 간 욕정을 일으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울며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6. 하순 03:00 경 서울 강북구 E, 다세대 106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채무문제 등에 대하여 상의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자 순 간 욕정을 일으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손으로 브래지어를 잡아 뜯어 벗긴 다음,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