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15.선고 2018도14151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도14151 강도상해 ( 인정된 죄명 : 특수강도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F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I, J, K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591, 2018노1935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8. 11.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