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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6나595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나(상법 제41조 제1항),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ㆍ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고,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년 무렵에 피고가 운영하던 진주시 C에 있는 ‘D 횟집’을 권리금 20,000,000원에 인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위 ‘D 횟집’의 물적ㆍ인적 조직까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인수하여 피고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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