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호와 주점 내 시설 일체를 인수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승계받는 등 이 사건 유흥주점을 그대로 양도받아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양수계약은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상법 제41조에 의하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영업양도인인 피고는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인근 지역에서 동일 업종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초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