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1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01:15 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380에 있는 한일 아파트 앞 도로에서 “ 택시 비를 주지 않는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소속 경사 B(39 세 )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화가 나 “ 뭐야 병신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