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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22:15 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513-3 부 개도 서관 부근에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한숨 자고 가고 싶은데 경찰관이 자신을 유치장에 넣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 삼산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상해죄 등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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