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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73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21:25 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B, 4 층 ‘C ’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교부 받고 성매매여성 D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2014 년, 벌금 500만 원) 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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