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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2157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B은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이하 ‘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C은 별지목록 3기재 부동산(이하 ‘3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D, E는 별지목록 4 내지 8기재 부동산(이하 ‘4 내지 8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1) 원고 A은 2018. 1. 10.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1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매익월 10일), 기간 2018. 1. 10.부터 2020. 1.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10. 1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인도하였다.

(2) 원고 B은 2018. 1. 10. 피고 회사와 사이에 2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매익월 10일), 기간 2018. 1. 10.부터 2020. 1.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10. 2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인도하였다.

(3) 원고 C은 2018. 1. 10. 피고 회사와 사이에 3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매익월 10일), 기간 2018. 1. 10.부터 2020. 1.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3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8. 1. 10. 3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인도하였다. (4) 원고 D, E는 2017. 11.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4 내지 8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일 매월 말일 , 기간 2017. 12. 1.부터 2020. 11. 30.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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