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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7582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8,357,512원에서 2015. 6. 19.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비동 1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97년경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비동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8, 9, 14, 15,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33.3㎡(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하였다.

원고는 2003. 2. 27.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3. 3. 18.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4. 10. 23. E와 피고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점포를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지급일 매월 23일, 임대차기간 2004. 10. 23.부터 2005. 10.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피고가 E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위 제1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고로부터 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점포를 인도하였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점포를 인도받은 이후 현재까지 미장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5. 7. 27. 피고 C(피고 C는 2008. 10. 13. 이름을 ‘D’로 개명하였다.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소장의 당사자 표시대로 ‘피고 C’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비동 3층 체육관 149.59㎡(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일 매월 17일, 임대차기간 2005. 8. 17.부터 2007. 8.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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