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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나2012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48호증의 1, 2, 갑 제50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북전주세무서장에 대한 2014. 1. 17.자 사실조회결과, 당심법원의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선진 에너지절감솔루션 개발 및 제조, 전력 에너지절감장비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 엘씨디(LCD) 제작용 장비의 순간정전보상장치 제작ㆍ제조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순간정전보상장치 제품인 VSP(Voltage Sag Protector, 이하 ‘VSP’라 한다)를 개발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12.경부터 피고로부터 VSP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해오던 중 2007. 6.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하는 VSP 제품을 원고가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독점 판매원 사업자 지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별첨#2 제품 판매의 제한 규정’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독점 판매원 사업자 지정 계약서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순간정전보상장치 제품(이하 ‘제품’이라 칭함)의 판매사업을 위하여 원고를 그 독점 판매원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독점 판매원 사업자 지정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2조(계약의 개요) 2-1) 계약의 명칭: 이 사건 계약의 명칭은 ‘독점 판매원 사업자 지정 계약’이라 한다. 2-2) 계약 당사자의 명칭: 제품을 제조하는 피고는 ‘제조원’이라 칭하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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