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강보조식품 유통 및 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하는 ‘E’(이하 ‘제1제품’이라 한다)와 ‘F’(이하 ‘제2제품’이라한다)의 제품에 관한 판매권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내용)
1. 본 계약에서 정하는 계약제품은 아래와 같다.
품 명 규 격 공급가 시음포 가격 비고 E (일반파우치) 60ml X 120포 64,000 ea당 @450 공급처: C, G F (일반파우치) 60ml X 120포 64,000 ea당 @450 공급처: C 단독 제2조 (주문 및 대금결제)
1. C(이하 ‘을’이라 한다)는 H(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주문시마다 즉시 현금결제 한다.
제3조 (영업권)
1. 전국 방판 센타 및 오프라인, 온라인 판매를 을이 진행한다.
2. 갑은 어떠한 경우라도 방판에 진행되는 사항은 모두 을에게 이관하고, 을의 사업에 적극 지원한다.
4. 계약 내용에 준하는 계약제품 내용은 지정 공급처(비고란)외에 공급할 수 없다.
5. ‘F’ 유사제품과 유사명 상품을 갑은 만들 수 없다.
즉, I와 갑이 생산하는 J와 F 외 아로니아 제품명이 우선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제4조(위약금 약정)
1. 갑이 계약내용 제품 공급가격을 본 계약의 당사자 을이 아닌 제3자 등 거래처에 공개하는 행위
2. 갑이 생산하는 계약내용 제품을 을이 아닌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공급 및 판매하는 경우
3. 갑이 독점 및 판매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및 제품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4. 갑이 을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거나 독점 판매계약내용 및 본(계약내용, 영업권) 협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