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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6나65308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전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주요 부품을 공급받아 물걸레 청소기를 조립가공한 뒤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설계 및 개발하고 원고는 피고의 승인된 자재를 구매(사급 또는 도급)하여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각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제품이라 함은 피고가 개발하고 원고가 제조하는 제품(휴스톰 듀얼스핀 물걸레청소기, 휴스톰 무선듀얼스핀 물걸레청소기, 휴스톰 진공물걸레청소기 등)을 말한다.

3. 무상 사급자재라 함은 원고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급자재 중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재를 말한다.

5. 도급자재라 함은 원고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재 중 원고가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여 직접 구입한 자재를 말한다.

제5조(도급자재)

1. 원고와 피고가 각자 구매할 자재는 쌍방이 서로 협의 후 결정하며, 피고는 제품 제조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한 자료(BOM 등)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2. 1항에 따라 원고가 구매하기로 협의된 자재는 원고가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3. 도급자재 비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가공 기본조립비 지급 시 도급자재비도 함께 지불한다.

제7조(발주/생산의뢰)

1. 거래는 피고가 원고에게 문서로 된 발주서(생산의뢰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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