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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5 2020고합2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5 월경 ‘ 카트 라이더’ 게임을 통해 피해 아동 B( 가명, 여, 10세 )를 알게 되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가. 피고인은 2020. 5. 15. 17:56 경 부천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남자의 밑에 꺼를 손으로 흔들면 커지는데 흥분하면 액체가 나와 그걸 자위라

그 랭.”, “ 근데 자위할 때 흥분하려면 야한 사진을 봐야 흥분이 되 ”, “ 내 동생 엉덩이 보고 싶은 뎅.”, “ 근 뎅 지금 자위하고 싶어서 ㅠㅠ 흥분 시 켜죠.

”, “ 아니면 엉덩이 말구 찌 찌도 좋고.”, “ 내 동생 얼굴이랑 찌 찌 같이 나오게 찍 어죵.

”, “ 지금 자위 중이야 얼른 보 여죵.” 등의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5 경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6. 21:26 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오빠는 있다가 자위할 거야. 그니까 오늘도 사진 보여줘 오늘은 밑에 사진.”, “ 응 보지. 오줌 싸는 곳.”, “ 손가락으로 벌리고 찍어 줘.” 등의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0 경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6. 21:32 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더 아래 잘 보이게”, “ 한 번만.. ㅠㅠ 친오빠를 위해서. 제대로 밑으로 한번만.. 화장실 가서 찍 엉.” 등의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4 경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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